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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‘오랜 관행’이 아니다. 성폭력이다” 이윤택 2심 7년 선고
1심보다 1년 늘어난 7년형 선고
“피해자들 꿈과 희망 짓밟아”
추가 기소 사건 유죄로 뒤집혀 “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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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409 16:12 | : 20190409 2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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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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