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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위력에 의한 간음’ 인정한 안희정 상고심…“피해자다움 강요 안돼” 못박아
피해자 진술 사소한 부분 틀려도
구체적일 땐 ‘신빙성 있다’ 판단
안 전 지사 ‘무형적 위력’ 행사
“피해자 자유의사 제압하기 충분”
여성계 “조직내 권력관계 살핀 판결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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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909 21:25 | : 20190909 22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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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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