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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의 일 아닌 ‘지진’…건물밑 고무가 당신을 구한다
문명과 기술
우리집·회사는 내진설계 돼있을까
내진설계법 1988년에 처음 도입
6층 10만㎡ 이상에만 적용해
수차례 개정 거쳐 현재 3층까지
내년엔 사실상 모든 건축물 의무화
내진설계 됐어도 실제 시공은 별개
지진 땐 책상 밑, 멈춘 뒤엔 탈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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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60801 10:42 | : 20160801 2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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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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