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최저임금 지원’ 아파트 경비·청소노동자 17만명 추가 혜택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Q&A
영세업체 1명당 월 13만원
최저임금 인상분 보조키로
월 190만원 넘으면 지원 중단
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도 제외
: 20171109 19:16 | : 20171110 1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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