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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재산세 상한’은 강남주민용(?)
정부가 서민주택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`재산세 증가율 상한선' 제도가 실제로는 강남, 서초 등...
[2006-09-13 14:12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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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재산세 ‘세부담 상한’ 적용
서울시내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인 105~110%를 적용한 재산세가 부과됐다....
[2006-09-13 11:19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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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토지보상액 무려 15조원
건수 ↓ 가격 ↑
지난해 택지개발과 도로,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쓴 토지 등의 보상액이 15조원을 넘어섰다....
[2006-09-12 19:5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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